법률
의료법인 이사직 수락 하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지인이 의료법인을 할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이사에 등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병원이 잘 안됐을때 이사로서 책임질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빌려서 시작을 하는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그냥 직원으로 일했어면 하는데 본인이 믿을 만 한사람을 이사로 등재 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대출을 하더라도 건물과 땅을 보고 해주지 누가 사람을 보고 해주냐 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는 위와 같이 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를 해태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권리의무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상법에서는 이사에게 충실의무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