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는 위와 같이 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를 해태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권리의무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상법에서는 이사에게 충실의무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