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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당나귀189
충실한당나귀18923.04.20

실업급여 수령중에 지인 법인회사에 주주로 참여가 가능할까요?

두달전 권고사직을 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던중 지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초기투자를 권유해 왔습니다

근무를 한다던가 직책일 맡을껀 아니고 초기라 투자를 하면 지분을 꽤 보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유자금으로 초기투자를 생각중인데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경제 사정때문에 이직이 쉽지 않아 1~2달은 더 걸릴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식투자와 같은 개념의 투자로 본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 설립에 대한 투자로써 실질적인 공동 창업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별도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로 참여하는 정도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