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법인설립하려하는데 직장인이 주주가능하는지 나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법인설립하려하는데 직장인이 주주가능하는지 나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ㅡ내년후반에 일을 그만둘거라서 지역보험이 더나오나요?

ㅡ서류상이지만 배당금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ㅡ돈을 조금 굴릴생각이라 이자받아서 생활하려하는데 주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세금을 더내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새로인 설립시의 법인의 주주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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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다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ㅡ내년후반에 일을 그만둘거라서 지역보험이 더나오나요?

    A: 단순히 주주가 된 이유로 지역보험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ㅡ서류상이지만 배당금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A: 배당을 받게 된다면 배당액의 15.4% 원천징수 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ㅡ돈을 조금 굴릴생각이라 이자받아서 생활하려하는데 주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세금을 더내는지 궁금합니다

    A: 단순히 주주가 된 이유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배당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당연히 주주 가능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검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