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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이구아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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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주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법인회사 설립을 하려 하는데 저보고 주주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30% 주주 등록을 해달라는데.

주주도 세금을 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가 되면 어떤 것이 좋고 안좋을지 적어주세요.

주주가 되면 좋은걸까요? 지인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 한켠이 괜히 불안한게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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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성한큰고래84
    풍성한큰고래84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주주라함은 투자한 주식의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실질적인 최대 손해금액은 30%의 지분만큼이며, 주주의 가장 큰 혜택은 비상장사의 경우 IPO, 배당 등이 있겠네요.

    회사가 수익이 나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30%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을 받게 되고 세금은 배당의 15.4%를 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주주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불이익보단 이익이 크니 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상관 없습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50% 초과(본인과 일정 친인척의 지분도 합산)를 소유한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법인대신 주식 비율만큼 이를 납부할 책임이 생깁니다.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명주주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2차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잇습니다. 대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가 50%+1주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원상회복시 증여세과세문제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