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상냥한갈기쥐52
상냥한갈기쥐52

법인 설립시 이사가 되면 단점과 장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인이 법인회사 설립시. 저를 이사로 넣고 주식을 배당했어요. 그로인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득이 있다면 그건 또 어떤게 있을지 자세히 부탁드려요. 연말 배당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금은 이사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주일 경우 회사이익 발생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이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가 아닌 이상 배당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사의 경우 법인의 기관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거나 이사의 업무로 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장단점을 나누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 관리 감독,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여부는 명의상 이사인지, 실질적인 내부계약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이사는 경영상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