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요양병원 내 사고로 뇌출혈 수술 및 의식 불명 상태에 대흔 보상여부 확인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2일 전에 요양 병원으로부터 복도에서 아버지가 뒤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했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뒤로 쓰러지셨냐고 물었는데 병원에서는 쓰러지는 건 아무도 본적 없으며,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셨으며,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으니 기록 영상을 확인해보고 쓰러진 원인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치매이긴 하셨지만 평소 거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고, 식사도 혼자 하셨으며,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실 정도로 몸상태는 정상이셨습니다. 요양병원과의 첫 통화 후 아버지는 응급조치 후 의식이 회복 됐으며 머리쪽 상처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봐야 할거 같다고 해서 촬영 후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요양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거 같은데 상급병원으로 가셔서 CT나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고, CCTV를 확인해봤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쪽에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예전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병원도 전원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예전에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으로 바로 전원 후 CT, MRI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고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로 했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나서 뇌쪽에 출혈이 되고 있고, 아버지의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 바로 뇌출혈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이송되기 전까지도 상태가 괜찮으셨고, 손 발 다리를 직접 움직이셨고, 의사소통도 가능했다고 했으나, 이송된 병원에서의 상태는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왼쪽 다리와 손을 움직이지 못하셨으며, 뇌출혈이 지속되서 빠른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양 병원의 서로 다른 아버지 상태 진단에 당황 스러웠고, 요양 병원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쓰러진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이 확보됐는지 불어보니 아버지가 쓰러진 부분이 CCTV촬영 사각지대에 있어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면회 하였고, 의사 면담을 통해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은 엄겼으나 아직 뇌에 출혈된 피를 계속 제거하고 있으며 일부는 약물로 제거 해야된다는 것과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왼쪽 발과 손은 회복될 수 있을 지 없을지 모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CCTV위치를 확인했는데 CCTV바로 앞에 “안전 바를 잡고 다니세요.“라는 안내 푯말에 가려서 이버지가 쓰러진 곳이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병원 안에서 원인을 알수 없이 쓰러져 뇌출혈이 왔고, 아버지는 현재 치료 중이시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갖추워야할 CCTV가 정상 촬영이 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아버지에서 감기약을 복용했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도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몇 분 후에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측 한 관계자는 아버지가 기존 뇌츨혈, 뇌경색 치료 기록이 있어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했고 요양 병원에서 이송되기 직전까지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이상이 없었다라고만 하는데 본인 들의 책임을 회비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당 요양병원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