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요양병원 내 사고로 뇌출혈 수술 및 의식 불명 상태에 대흔 보상여부 확인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2일 전에 요양 병원으로부터 복도에서 아버지가 뒤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했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뒤로 쓰러지셨냐고 물었는데 병원에서는 쓰러지는 건 아무도 본적 없으며,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셨으며,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으니 기록 영상을 확인해보고 쓰러진 원인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치매이긴 하셨지만 평소 거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고, 식사도 혼자 하셨으며,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실 정도로 몸상태는 정상이셨습니다. 요양병원과의 첫 통화 후 아버지는 응급조치 후 의식이 회복 됐으며 머리쪽 상처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봐야 할거 같다고 해서 촬영 후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요양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거 같은데 상급병원으로 가셔서 CT나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고, CCTV를 확인해봤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쪽에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예전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병원도 전원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예전에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으로 바로 전원 후 CT, MRI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고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로 했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나서 뇌쪽에 출혈이 되고 있고, 아버지의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 바로 뇌출혈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이송되기 전까지도 상태가 괜찮으셨고, 손 발 다리를 직접 움직이셨고, 의사소통도 가능했다고 했으나, 이송된 병원에서의 상태는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왼쪽 다리와 손을 움직이지 못하셨으며, 뇌출혈이 지속되서 빠른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양 병원의 서로 다른 아버지 상태 진단에 당황 스러웠고, 요양 병원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쓰러진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이 확보됐는지 불어보니 아버지가 쓰러진 부분이 CCTV촬영 사각지대에 있어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면회 하였고, 의사 면담을 통해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은 엄겼으나 아직 뇌에 출혈된 피를 계속 제거하고 있으며 일부는 약물로 제거 해야된다는 것과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왼쪽 발과 손은 회복될 수 있을 지 없을지 모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CCTV위치를 확인했는데 CCTV바로 앞에 “안전 바를 잡고 다니세요.“라는 안내 푯말에 가려서 이버지가 쓰러진 곳이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병원 안에서 원인을 알수 없이 쓰러져 뇌출혈이 왔고, 아버지는 현재 치료 중이시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갖추워야할 CCTV가 정상 촬영이 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아버지에서 감기약을 복용했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도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몇 분 후에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측 한 관계자는 아버지가 기존 뇌츨혈, 뇌경색 치료 기록이 있어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했고 요양 병원에서 이송되기 직전까지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이상이 없었다라고만 하는데 본인 들의 책임을 회비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당 요양병원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의식이 없으신 상황이군요.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관찰·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인 아버지가 손해배상과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도 CCTV도 없어 낙상인지, 뇌출혈이 먼저 와 넘어지신 것인지부터가 쟁점입니다 — 자연발병으로 쓰러지셨다면 과실 인정이 어렵지만, 그 경우에도 발견이나 초동조치가 늦었다면 그 지연은 별도 책임 근거가 됩니다. CCTV가 푯말에 가려 촬영되지 못한 점은 푯말의 설치·관리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간호일지·CCTV 원본을 확보하시고, 훼손이 우려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요양병원 내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황망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의 낙상을 방지할 안전 배려 의무가 있으나, 사고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병원 측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의 안내판이 CCTV를 가려 사고 경위 확인을 방해한 점은 관리 소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 전달한 환자 상태 정보와 실제 전원 후 상태의 괴리는 병원의 초기 대응 지연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지, 간호일지, CCTV 영상 전체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과실을 부인한다면 의료 소송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병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