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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주도하에 국민저항권 광화문국민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국민저항권은 무슨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의 사전적 의미는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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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저항권이란,
이론적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현행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