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계약에 관한 질문이요
이쪽에 대해서 아예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려요.
자동차리스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친한 지인분이 렌트카를 영업하는분이 있어서 거래처 아시는 분에게 벤츠 리스가능한 차량 있는지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가능한지 조회를 해야한다고 하길래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렌트카하는 지인분이 서류를 보낼때 계약금도 같이 보내야한다고 하셔서 우선 지인분이 계약금 500만원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서류를 못보내게 되고 안해도 될거 같아서 지인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거래처 쪽에서 신경써줘서 1순위로 올려줬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소리인지는 모르겠고.. 상황은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많아서 질문 드려요..
1. 자동차리스 계약 전 신용조회를 해야해서 서류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아직 서류도 안보냈고 조회도 안했는데.. 왜 계약금 500만원을 보내야 하죠?
2. 아예 신용조회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계약금은 왜 못 돌려받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왜 못돌려받나요?
3. 제가 리스를 안하게 되서 그 렌트하는 지인분에게 피해가 간건가요? 왜 화를 내고 자기가 상황이 복잡해 졌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계약금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3. 친구 입장에서는 중개를 해 준 상황으로 보이며,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의 거래는 상당한 위법 요소, 악용 요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