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구매하는데 제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차를 사는데 본인은 파산신청중이라 본인명의로 차를 살수 없는 상태였고..본인차가 있는데 친구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벤츠스포츠카..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만 듣고 확인도 안한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차를 팔아서 이차를. 살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차는 원래없었습니다 .제명의로 3100만원 대출을 받았고..지금 차값은 그당사자가 갚고 있는데..그사람이 차값을 못내면 어떻해야 되는지.몇번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대부업쪽에선 차를 가져 간다고도 했구요..차를 가져가게 되면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그리고 제가 그사람에게 낸 차값을 돌려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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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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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이상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 대출을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되며, 차를 가지고 가서 남은 대출금도 역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지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에도 그 지인에게 그 납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