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담보대출인 상태에 차량명의 이전이 될까요

작년초 쯤 소개로 알게된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하나 받을래? 라고 권유하길래

면허가 없는 전 거절하고

그이후에도 몇번 말하다가

언제는 너집에 자기가 차를 받았는데

주차가능하냐길래 그건 안된다하다가

뭔가 좀 그래서 연락을 끊었는데

그이후에 신분증과 제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없다가

재발급후 같이 사는 친구들이

제 이름으로 통행료가 나온걸보고

제 명의에 차량이 생긴걸 알고 추측만하다가

캐피탈에서 고소를 하고 가납벌과금으로 벌금을

내라고 명령서가 왔고 현재 그 차량은

담보대출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의는 제 명의지만 차량소유를 넘길수 있나요? 캐피탈로 해서 차량을 받아진거 같은데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거인지를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한 차량 명의이전 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 사기,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 어떤 사람이 차량을 권유한 적이 있음

    • 이후 연락이 끊김

    • 그 후 신분증과 카드 분실

    •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 차량이 생김

    • 통행료가 본인 명의로 부과됨

    • 캐피탈(할부·대출회사) 관련 고소 및 벌금 통지서가 옴

    • 현재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행 중

    • 차량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음

    이 경우라면 정상적인 명의이전 여부보다 '본인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출계약을 체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차량은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차량에 저당권(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 차량이 정말 본인 명의인지

    • 캐피탈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고 캐피탈 대출까지 받았다면 명의도용 사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정부24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

    를 발급받으세요.

    확인할 내용:

    • 차량 소유자

    • 차량 취득일

    • 저당권 설정 여부

    • 캐피탈 회사명

    2. 캐피탈 회사에 연락

    통지서를 보낸 캐피탈에 연락해서:

    • 계약 체결일

    • 계약서 사본

    • 대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서명자료

    열람을 요청하세요.

    본인이 계약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3.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

    본인이 실제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 신분증 분실 사실

    • 본인도 모르게 차량 등록된 사실

    • 대출 발생 사실

    을 근거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조회

    본인 명의로:

    • 추가 대출

    • 휴대폰 개통

    • 카드 발급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의도용이 한 번 발생했다면 다른 금융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채무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 결과:

    • 본인이 계약하지 않았고

    • 서명이 위조되었고

    •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채무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에 함부로 서명하거나 합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