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담보대출인 상태에 차량명의 이전이 될까요
작년초 쯤 소개로 알게된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하나 받을래? 라고 권유하길래
면허가 없는 전 거절하고
그이후에도 몇번 말하다가
언제는 너집에 자기가 차를 받았는데
주차가능하냐길래 그건 안된다하다가
뭔가 좀 그래서 연락을 끊었는데
그이후에 신분증과 제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없다가
재발급후 같이 사는 친구들이
제 이름으로 통행료가 나온걸보고
제 명의에 차량이 생긴걸 알고 추측만하다가
캐피탈에서 고소를 하고 가납벌과금으로 벌금을
내라고 명령서가 왔고 현재 그 차량은
담보대출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의는 제 명의지만 차량소유를 넘길수 있나요? 캐피탈로 해서 차량을 받아진거 같은데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거인지를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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