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송치에 약식기소 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어쩌다 알게된 남자분으로인해

제 명의에 차량이 생긴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당시 그 남자분이 여러차래

제 계좌로 돈을 받아도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때는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괜찮다하고 입금받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 남자분이 했다고 생각하는게

저한테 차 받을래? 차 대신 너 집에 주차될까?

이러더라구요 몇번 만나다가 제 신분증과 카드만 딱

없어지고 그이후에 차 안받을래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 면허도 없으니 앵?

그리고 그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이체받고 돈을 뽑아달래길래 이건 아닌데 싶어 연락을 끊었고

그이후 같이 사는 친구기 제 이름에 통행료 고지서로

묻더라구요 그때도 왜 갑자기 이런게 생겼지싶다가

그 당시에 잃어버렷던 신분증과 카드

그이후에 그 남자분이 계속해서

차량을 받을지 권유로아 이사람이 그랫나? 했습니다

그로인해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해서

경찰조사를 받다가 그때 여자 경찰관분이 얘기하다

나중에 남자 경찰관분이 들어와 얘기하더군요

보통 면허없는 경우 돈불릴려고 또는 급전땡기려고

담보대출한다구요 그때 알았습니다

담보대출도 되어있군아 조사전 저는 그건 모르고

차를 찾아서 반납을 해야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랏으니 그 당시 알게된 남자분이 차량을 가지고 있을꺼라 여겨 도난으로 신고후 받으려 했는데

그당시 전 그 남자분에 어디사는지 역 근처만 알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어졌고

그때 같이 밥먹다가 아는 지인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에 물어보니 개명했다고 했어서 정확하게 이름도 모르고요

조사때 이러한 사실을 말하니

그거에대한 대화나 그 사람에 정보를 정확히 아냐길래 잘은 모르지만 그당시 아는 이름 두개와 번호를 말했는데 그건 모르는거 아니냐? 알고 있는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조사이후 증거가 될만한걸 찾는데 남은건 아예없어서... 제가 폰번호와 기종도 바꾼일이 있어 백업이 잘안되서 지워졌습니다

아니라고 할수있는게 제 말뿐이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본인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해당 사건의 본범 내지 진범)에 대해서 민이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