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집주인다를때 전세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현상황은
집주인,임대인 명의가 다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 및 집관련 모든 내용은 집주인과 소통
서류상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관계라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명의자와 하여야 하고 실제 행위자가 명의자가 아니라면 명의자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 후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임대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집주인 이외의 사람이 임대인이 되어 집을 임대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하게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보증을 한다는 보증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해당 임대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