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평 넘짓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마트계산대 일을 하면서 마감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채워넣어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5천원이상부터 채웁니다(억울하고 아까움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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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한 시간대에 매출과 시재가 맞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마트 캐셔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셔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사업주도 조사를 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해당 내용 또는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족인지 확실치도 않은데 질문자님에게 채우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