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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때도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 인지송달료/ 민사예납금(외부회생위원 배당시)/ 대리인 수임료가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법원 인지송달료/ 민사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대리인 수임료가 있으며,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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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대나 예납 등이필요하고 추후 변제금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선임료로 수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