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비용에 대하여 자세히알고싶은데요?

2021. 04. 28. 17:57

부득이하게 파산면책을 진행해야는데

들어가는비용과 준비해야하는것들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받은것이 있는데

추징금은 파산면책에 포함되는건가요?

상황이 어려워 추징금도 못내고있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제외 채권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손해배상 채무나 기타 추징금이나 벌금 채무, 세금 관련 연체 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예외로 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파산 신청에 의한 면책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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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비용의 경우, 전문가 선임시 선임비용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추징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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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며, 개인파산및면책신청은 인지대 2천원과 송달료 회당 5,100원이 소요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2021. 04.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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