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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다자녀 취득세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어떤 횟수로 제한되어있나요?아니면 몇년 단위로 계속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를 사서 최소 1년은 타고, 새 차를 등록한 지 60일 이내에 기존 차를 판다면, 첫째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몇 번을 바꾸더라도 계속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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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 즉 동시에 2대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1대 처분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면 계속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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