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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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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남용되는거 같다

긴급체포는 범죄를 행하였다는게 추정되고 도주우려가 있고 범인을 우연히 마주친 경우와 같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국방장관 체포도 그렇고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 한다는게 법집행을 하면서 그 법을 모르지 않을텐데 긴급성이 없는데 긴급체포 하는게 남용이 아닌가요 대법원에서도 남용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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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긴급체포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도주 우려와 긴급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긴급체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방장관 체포나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의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긴급성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