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 도중에 팀원 한 명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전체 채팅으로
"OO이 애미는 대체 누가 죽인거임?"
"OO이는 어렸을 때 애미가 책도 안사줌?"
"어렸을 때 죽어버려서 그런가?" 등의 채팅을 쳤고
수류탄으로 자살하면서 "OO이 애미 이렇게 죽더라 ㅋㅋㅋ" 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해놓긴 했는데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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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특히 닉네임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