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승인 구조 없이 야근발생하는거는 수당 못받나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특정부서만 야근을 많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야근을 많이 하는편이구요
하지만 회사에 따로 야근을 신청하는 결제방식은 없고 일이 많으면 알아서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같은 기안 결제 올리는 사이트에 양식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야근수당 못받은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없나요?
포괄도 아닌데 결제 시스템이 없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늦게 퇴근한 데이터는 시스템상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