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승인 구조 없이 야근발생하는거는 수당 못받나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특정부서만 야근을 많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야근을 많이 하는편이구요

하지만 회사에 따로 야근을 신청하는 결제방식은 없고 일이 많으면 알아서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같은 기안 결제 올리는 사이트에 양식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야근수당 못받은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없나요?

포괄도 아닌데 결제 시스템이 없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늦게 퇴근한 데이터는 시스템상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야근의 경우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야근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를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합니다.

    연장근로는 본래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야근이 불가피하고 실제 행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사전 승인 없는 야근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야근이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그 규정보다 실제 근로 사실이 우선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실무 해석 지침에 근거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였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시스템상 퇴근 기록, 그룹웨어 접속 로그, 교통카드 이용 내역, PC 오프(PC-OFF) 기록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근 중에 보낸 이메일, 메신저 대화, 보고서 작성 시간, 상급자의 업무 지시(카톡/문자 등), 동료 든로자들의 진술 등 이 있다면 모두 취합하여 노동청에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