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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풍부한나무늘보
살짝풍부한나무늘보

땅에 관련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모2명과(총3명) 2억짜리 땅을 몇년전에 공동명의로 샀어요.

엄마승인하에 엄마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이자는 첫째이모 25만원 저희엄마25만원 막내이모50만원으로

내고있었는데 몇년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산문제로인해

막내이모와 사이가 안좋아져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이번달부터 아예연락이 되지않고 주소도 알수없으며 전화도 되지않는데

땅을 팔던 경매로 넘어가든 막내이모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이자를 내지않는 문제에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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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대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땅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땅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