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미리 허락을 받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옷에 나와 있는 브랜드 명을 가리고 방송에 송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옷에 있는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 크기가 1/4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은 방송 송출시에 가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