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허락을 받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옷에 나와 있는 브랜드 명을 가리고 방송에 송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옷에 있는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 크기가 1/4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은 방송 송출시에 가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