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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상표나 브랜드명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요?

방송에서 상표나 브랜드명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가리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간접광고의 경우에는 상표, 브랜드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광고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표 또는 브랜드의 일부를 가리는 등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는 협찬이 되는바, 협찬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와는 달리 노출시간등의 제한이 없고, 간접광고에 비하여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간접광고와 협찬의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간접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상표나 상품의 명이 나오는 것은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