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나갈 때 날짜협의 안되면
12월말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집주인과 2월첫째주에 이사나가는 걸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비슷한 시기에 저도 새로 이사갈 동네에 전세집을 구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갈 동네에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는데, 2월 첫째주 중 하루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는 집의 집주인이 아직 우리 집이 안나갓으니 그 날짜로 못박을 수는 없다고 2월 첫째주 중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날짜를 정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이사갈 집은 날짜 조율이 어렵다고 하고요. 날짜가 정해져야 자기도 그 날짜에 맞춰 움직인다고요.
기존 전세계약서는 12월 말이 종료일이라 딱 계약대로 하자고 하기엔, 2월 첫째주로 구두(문자) 합의만 했기에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집주안 말대로 하다면 이 집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집도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요...
2월 첫째주로 합의를 했고, 같이 임차인/전세집 구하기 시작해서 먼저 구하게된 쪽에 날짜를 맞춰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앞서 2월 첫째주로 명확히 협의하였다는 걸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합의 역시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