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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수염고래143

귀여운수염고래143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나갈 때 날짜협의 안되면

12월말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집주인과 2월첫째주에 이사나가는 걸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비슷한 시기에 저도 새로 이사갈 동네에 전세집을 구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갈 동네에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는데, 2월 첫째주 중 하루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는 집의 집주인이 아직 우리 집이 안나갓으니 그 날짜로 못박을 수는 없다고 2월 첫째주 중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날짜를 정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이사갈 집은 날짜 조율이 어렵다고 하고요. 날짜가 정해져야 자기도 그 날짜에 맞춰 움직인다고요.

기존 전세계약서는 12월 말이 종료일이라 딱 계약대로 하자고 하기엔, 2월 첫째주로 구두(문자) 합의만 했기에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집주안 말대로 하다면 이 집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집도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요...

2월 첫째주로 합의를 했고, 같이 임차인/전세집 구하기 시작해서 먼저 구하게된 쪽에 날짜를 맞춰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앞서 2월 첫째주로 명확히 협의하였다는 걸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합의 역시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