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졸업한 유치원선생님 선물도 김영란법 걸리나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졸업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내내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교사와 학부모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너무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둘 다 졸업해서 그 유치원과는 대가로 받을만한 혜택이 전혀없는데, 이제는 김영란법 상관없이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졸업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