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선생님께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지난 3년간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신 어린이집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이제 졸업을 한것이라 더이상 관련이 없을텐데도 그런 선물은 위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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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신 어린이집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이제 졸업을 한것이라 더이상 관련이 없을텐데도 그런 선물은 위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