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선생님께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지난 3년간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신 어린이집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이제 졸업을 한것이라 더이상 관련이 없을텐데도 그런 선물은 위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졸업을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범위 내의 선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졸업 후 더는 그 선생님이 담임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이 종료되고 직무관련성이 미래에도 없다고 보이므로 김영란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