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를 다니는 5년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고 있는데 환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더 내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있는데 제가 중고차를 사거나 그랬을경우 환급액이 나오면 저한테 줘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환급금을 확인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이 환금금을 받았다는 증거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급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고차 등 차량 구매액은 연말정산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2월이나 1월 급여에 환급세액이 포함되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근데 더 내거나 돌려받은게 없다면 아마 작성자님 소득 자체가 워낙 적어서 따로 세액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혹시 4대보험과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어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