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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금조223
듬직한금조22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후 임금 관련

편의점에서 두달 일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이틀전 자진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주내에 임금을 지불해야된다고 알고 있어 사장님께 여쭈어보았더니 다음달 말에 주는거라고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2주가 지나도 임금 미지급시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또, 근로계악서를 전부터 작성해달라고 카톡으로 요구했는데 결국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두개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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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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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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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건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다면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