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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병진
이병진

휘발유 에 세금이 많이 있다고?

어떤 지인은 휘발유 에 반이상이

세금이라 하는데 정말 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휘발유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류는 수입에 의존함으로 수입시에 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품질검사수수료, 부가가치세(세전 정유가격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해세+유통마진 합계액의 10%) 등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한 휘발유 교통세 기준세율은 리터당 475원이고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유가 변동 지원이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즉 ±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세의 15%가 교육세,26% 주행세로 추가부담

      그리고 부가세등이 부과되어 60~65%가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