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휘발유 에 세금이 많이 있다고?
어떤 지인은 휘발유 에 반이상이
세금이라 하는데 정말 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휘발유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류는 수입에 의존함으로 수입시에 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품질검사수수료, 부가가치세(세전 정유가격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해세+유통마진 합계액의 10%) 등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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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한 휘발유 교통세 기준세율은 리터당 475원이고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유가 변동 지원이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즉 ±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세의 15%가 교육세,26% 주행세로 추가부담
그리고 부가세등이 부과되어 60~65%가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