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휘발유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류는 수입에 의존함으로 수입시에 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품질검사수수료, 부가가치세(세전 정유가격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해세+유통마진 합계액의 10%) 등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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