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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징어135

힘찬오징어135

조상묘가있는 선산분묘 기지권 사용할수있나요?

조상5대조까지 있는 선산을 큰아주버님은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사위에게무너려줘서 개발을한다고합니다 작은아들이 분묘기지권사용해서 개발을 막고 조상님들을 지킬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오직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의 토지"가 아닌 선산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基地)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분묘 지역 이외에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방해하거나 금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