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님이 후손들 쓰라고 물려주신 선산을 후손들이 N/1로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배경은 후손들이 쓰라고 물려주신 만평(?) 정도의 선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후손 중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종문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고 납골당을 안에 만들어서 그 안에다 유골함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 선산을 팔아서 나눠가지자는 주장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납골당을 없애면 유골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판다고 해도 과거 물려주신 조상님의 직계후손이나 직계후손이 없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우선권이 있을 텐데 별로 그 조상님과 촌수도 가깝지 않은 친척들이 돈에 눈이 좀 멀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