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취급하는지요?법정싸움때
내용 :
어머니 한분계심 주민등록상 아무도 안계심
호적상에 아무도 안게시는데 딸히라 저하나있음
어머니가 아들인 저한테 당연히 물려주셔야한다 생각하시고 2억4천정도 땅인데
어찌어찌해서. 서류해서(증여 아니고 매매임)
어머니가 (3000)부족한 돈은 이체해서 제가 받고
다시 내역을 남기기위해 2억4천을 만들어서 내역서 있고. 통장내역도 남겨두었어요
내용은 보시다시피고
질문은
1.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친자획인후)을 걸때
어머니돈 3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용돈수준으로 보는건가요?
2. 만약 그이상의 어머니가 보내는 이체를 통해서 내역을 남기고 서류 제줄 (증거용)할때 그건 무효가 되는건가요?
3. 법원에서 보는 용돈의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이 3000만원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고려되는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이나 제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태를 취했다면 이는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