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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희망적인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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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보조조직장의 계열사 비상근감사겸직 가능여부

금융회사의 임원인 감사보조조직장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비상근 감사로 위임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측면에서 검토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금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법에 따른 일정한 심사와 승인(또는 보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11조, 지배구조법 제10조, 감사보조조직의 독립성과 전임의무 제21, 22조

    상법 제411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를 경우,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본인 소속 회사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 감사의 모순을 막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금융회사의 직원이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위 상법 제411조의 감사의 겸직 금지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10조상 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승인,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