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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69

위용있는남생이69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과정

채무는 대략 2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달마다 모아야하는 변제금을 못모아서 개시 직전 폐지로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려합니다. 포함시킨 채무에 KT가 있는데

개인회생 이후에 Kt 추가 채무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폐지신청서를 1/16일에 제출하였는데 워크아웃은 언제신청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현재 개인의생 폐지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에 채무 조정 등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