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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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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이 해년마다 틀려지나요?

보통 소득*세율=세액

으로 알고 있잖아요...

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소득을 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 부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산법이 맞나요?

2024년 현재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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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큰틀에서 볼때 생각하시는 계산방식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2024년 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 원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계산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45%)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면 1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375만 원을 계산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을 차감해 249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