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스터디 비용 횡령죄로 고발 가능하나요?
어떤놈이 대학교 스터디 비용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원들은 그냥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두고 볼수가 없기에 제3자 신분으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터디원 중 한명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증거가 될수있는 증거를 확보 했습니다 그놈의 개인정보는 이름,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사는 지역, 사는 아파트, 재학 대학교-학과 등 이렇게 알아요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횡령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횡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즉 횡령이라고 생각되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 등이 있다면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고발진행시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