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적 제보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 시켰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돈 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있었는데 저는 그 혜택을 주는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단체에서 돈 안낸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인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녹화와 회의록을 기록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서 갑자기 제가 그걸 가져가는걸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단체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였는데 저는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이걸 허위로 제보한 그 인원과 저에게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단체적인 회의에서 얘기한 인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때도 아니라고 답변 했고 또 조사를 한다니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내가 안그랬는데 한거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허위 제보로 특정인을 범죄 또는 부정행위자로 지목하고, 이를 다수가 모인 공개적 회의에서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 내용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그대로 공표한 진행자 또는 발언자 역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조사 목적의 내부 회의라는 점, 표현 방식과 확정적 단정 여부가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허위 제보자에 대한 책임 구조
타인이 금품이나 혜택을 부정 취득했다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제보자가 직접 보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상황에 따라 무고와의 경계가 문제 됩니다.회의에서 언급한 자의 법적 책임
제보 내용을 사전 검증 없이 다수 앞에서 전달하고, 특정인을 지칭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검토됩니다. 내부 회의라 하더라도 참석자가 다수이고 녹화·회의록으로 기록되어 공유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 개시를 위한 문제 제기 수준인지, 범행 사실처럼 단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회의 녹취, 영상, 회의록 등 발언의 정확한 표현을 확보하고,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징계·조사 절차의 정당성 범위 내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전 증거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착각을 하였다거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