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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관수리247
기존 사업장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총 3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1년만 받았다고 했을때 포괄양도양수시에 남은 2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수인 기준으로 고용이 증가 및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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