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ㅎㅎ

기존 사업장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총 3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1년만 받았다고 했을때 포괄양도양수시에 남은 2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수인 기준으로 고용이 증가 및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