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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하고자합니다 꼭건물주소지에서해야돼나요지역

1.별세하신분은인천거주자이고요

상속녀는서울거주자입니다

상속등기를하고자합니다

인천에있는집을상속등기하고자하는데서울구청에서도등기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인천에가서해야돼는지요

2.두번째질문입니다

언니가한분계시는데

언니분께서상속을포기한다고하십니다

동생에게 다넘겨주신다고하시네요

그렇다면언니분에게는 어떤증빙서류를받아놓아야나중에라도뒤탈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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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인천 지자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기준입니다.

    2.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시고 공증 받아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등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협의계약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한 등기소(또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신청시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10일내 인터넷 등기소에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로 등록하여 전자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와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입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