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여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차도로 접근하려는 자동차가 자전거 및 제 왼쪽면을 쳤습니다. 당연히 안전보호장비는 착용했구요.
사진에 저 위치가 사고가 난 지점이구요.
노란 점자 블록이 있고 경계석도 있고 보행자용 보도 블럭 포장되어있는 위치라 보도 위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보험사에서는 5대5 과실을 언급까지 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보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여부와 전기 자전거의 속도 등 사고 상황에 따라 50 : 50의
과실에서 질문자님측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 보도인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도 해당 보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기에 전기자전거 측에 불리하며
상대 자동차도 서행 여부와 전기 자전거측의 속도도 과실 산정에 중요 요소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유소와 같이 보도를 통과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의 과실을 60~70%정도로 높게 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자전거 이동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전기자전거 과실이 40-50%정도로 보이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질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