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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편견없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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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 영수증 날짜와 실제 치료한 날짜가 다른경우 실비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검사료 28만 mri촬영료 41만 합계 69만에 전액 급여처리되어 본인부담금 42만원을 7월1일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혈액검사)는 1일에하고 mri촬영은 5일에 했습니다 이경우 4세대실비 청구시 1일날 검사료 5일날 mri촬영료 각각 따로 청구 할수있을까요 하루통원 한도가 20만원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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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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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다른날에 검사를 했을 경우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검사받은 날짜별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통원 혈액검사 5일 MRI찍은거 각각 날짜가 틀리니 각각 보험금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번에 금액을 결제 하셨더라도 그날 치료를 또는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mri는 촬영한 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받아보아 날짜가 같은 날이면 하루 통원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후 보상합니다 이런경우 병원비를 나누어 영수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는 영수증 기준일자가 아닌, 각 진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1일/5일 구분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떼어서 제출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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