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검사를 수술당일날 안 받고 다른 날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4세대 실비를 수술비에 합쳐져서 청구하는 건가요?
병원에서 환자와 병원 편의상 수술전 검사를 다른 날에 잡은 거 같은데요.
수술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날 입원하고 수술관련 치료비는 청구를 하면 되는데
수술전 검사한 진료비는 통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수술비에 묻혀서 같이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전 검사는 통원인 외래의료비에서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입원하여 수술하고 치료한 의료비는 입원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전 검사는 통원 의료비로 처리되며 수술 당일 입원 치료비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수술이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준비해 따로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입원 여부에 따라 보상 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검사와 수술이 각각 통원과 입원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며 보험사에서 각각 별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한 날 통원으로 따로 수술을 한 날 통원으로 따로 실손 청구하시면 되고요. 수술을 한 날 입원이라면 입원으로 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술전 검사는 이전날에 한 것으로 그날은 질병통원의료비로 보면 됩니다. 수술 전 검사는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에 의한 수술임을 증빙하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수술을 할 때에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따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의 경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 경우는 5천만원 한도에서 급여는 20% 자기부담에 80%를 환급받고 비급여는 30% 자기부담에 70%를 환급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입원하셔서 받은 경우는 수술비에 포함되어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원을 하시지 않고 검사를 통원으로 하셨으면 통원 한도만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전 검사비는 입원하지 않는 통원으로 통원의료비로 처리되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입원의료비와 같이 청구해도 회사에서 통원,입원을 각각 계산하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술전 검사비에 대해서도 의료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검사가 아닌 통원검사를 한 경우 통원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여 검사후 수술하였다면 입원영수증에 검사료+수술료 모두 포함되어 입원 실손의료비 지급처리됩니다.
통원영수증으로 발급되어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검사하였다면 통원 실손의료비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여 있는 동안 진행된 검사가 아니기에 통원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청구 제반 서류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심사팀에서 일자와 유형별로 구분해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