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퇴직금이 없나요? (3.3ㅇ% 공제)
현상태 ㅡ고정시간 출.퇴근
하루 6시간근무.주 4일.월급여 받음.
대형 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와 시급으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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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서 일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
알고싶은분분.ㅡ1) 다른 강사는 퇴직금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2)아래 내용중 법적분쟁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노동청, 고용노동부에 조언받고 실행하는 모든것인가요?
3)아래 내용은 적법한가요?
4)아래 내용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5)녹취록내용 ㅡ/ 계약종료되었다./다른학원으로 가라/해고는 아니다.시급으로 일하라/정산해주겠다/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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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아동 학대관련조회 동의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졸업증명서 ※계약 이후라 하더라도 위 서류 관계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즉시 해임하기로 한다. ■4조. 징계,해임, 감봉, 분쟁조정1 (갑,을 이행사항)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항-Z계약이행사항 1-乙의 일신상 사유(진단서 등 근거가 있을 경우)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45일전에 甲에게 반드시 서면통보를 하기로 한다. 2-Z은 계약이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 3-(유의사항)학기중 계약의 파기는 (고3담당자의 경우 수능종료전)근본적으로 불가하며, 계약기간을 이행할 확신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4-주의 - 학기중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기본급 외 모든금원은 반환해야 하며, 학원 이미지 타격에 따른 향후 매출감소를 고려하여 담당강좌 월 매출의 최대 5배를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5-기존 모든 계약내용은 소멸하며, 본 계약서만 법적효력을 갖기로 한다. 2항- 위약금, 감봉 관련 *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후임인수인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Z은 관련법에서 제정한 겸업금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Z은 퇴직후 1년 이내에 3km이내에서 동업종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연봉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甲이 Z과 사전조정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여 Z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 甲은 Z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乙이 甲에게 퇴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가지급되었던 목적금원은 시중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甲은 계약시 乙과 서면 약속한 매년 국가가 규정한 최저시급에 준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한 다. 6-후임인계가지급금/성과가지급금 : 본 금원은 乙의 희망에 따라 좌의 금원을 원활한 후임인계를 책임진다는 약속아래, 매월 가지급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며, 그에 따른 세액은 계약종료 후(원활한 후임인계 후)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기타 사례금에 준하여 세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본 약정 금원은(乙이 계약을 불이행하여)분쟁이 발생 될 경우,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즉시 반환의 의무를(최종정산에서원천공제)지기 로 한다. 7-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유의사항)상호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도덕성 없는 분들, 원활한 후임인수인계 등의 기초적인 도덕성이 없는 분들 이라면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과지급 된 목적금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 ※모든 위악금 관련 의무내용은 甲과 乙간에(학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사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책임이 소열되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