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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쥐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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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이 시행되고 난 후 증여세에 대해

특금법이 시행되면 년단위로 250만원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프로의 소득세 세금을 걷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예전에 지인에게 받은 암호화폐들이 개인지갑에 저장이 되어있는데 이걸 언제 받았는지 증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특금법이 시행된 후 판매를 하고 소득의 출서를 소명하라할때 지인에게 받았다 라고 하고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도 같이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는 별개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어도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이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의 직전일 기준의 시가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하실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해당 자산의 출처를 소명하는 요청이 오게 된다면 그 소명이 옳게 되지 못했을 때 증여세 등의 과세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세법 규정 등은 모두 완전하게 정비된 것은 아니며 해당 법 시행일의 가상화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