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세금 질의입니다.

2019. 04. 15. 17:15

제가 알기론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더라고요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자진신고 외에는 없는건가요?

또 혹 암호화폐로 부모님께 입금을 받을 시 지금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직계 존비속간 증여(미성년자가 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2천만원)는 5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 금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로 인한 과세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문제는 없더라도 적법한 신고절차는 마무리되어야 겠지요)

증여라는 행위 자체가 경제력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매(양도)에 비해 세율이 높기는 합니다.

증여로 인한 절세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10년기간 동안 위 공제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간 받은 것을 잘 기억해 두시는 정도가 되겠네요.

암호화폐로 입금을 받는 경우 역시 증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9. 04.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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