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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홍관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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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의심만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인용

이혼소송에서 특정일자 외출 히스토리를 공개할수없는경우 외도의심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 승인될수 있나요? 특별히 이상한 내역은 아니나 다른 동네에 간 것이 확인이되어 오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서 그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나, 의심의 정황조차 없는 건이라면 채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