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제 동의 없이 취득한 증거자료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외도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이 걸릴 예정입니다 아직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합의 조건을 내걸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 예정인데 제가 외도를 했다는 정황을 제 카드 내역으로 잡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역을 저에게는 부부는 공동이라며 세금 신고한다고 카드 비빌번호를 물어봤고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거로 제 카드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전 제 카드 내역을 열어보는 것에 동의를 한적도 없고 저에겐 세금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