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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제 동의 없이 취득한 증거자료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외도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이 걸릴 예정입니다 아직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합의 조건을 내걸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 예정인데 제가 외도를 했다는 정황을 제 카드 내역으로 잡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역을 저에게는 부부는 공동이라며 세금 신고한다고 카드 비빌번호를 물어봤고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거로 제 카드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전 제 카드 내역을 열어보는 것에 동의를 한적도 없고 저에겐 세금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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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 용도를 거짓말로 해서 취득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는 비교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게 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면 해당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