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목적으로 친척 식당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한달 계약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3시까지 8시간 일하는걸로 하는데 오전 7시부터 11시까진 사실상 준비시간이라 저는 부엌담당이아니고 카운터담당이라 그시간에 식기닦거나 짐옮기는거 그런걸 도와주다보니 생각보다 하는일이 많지는 않아요. 점심시간 3시간정도 바쁘고 그 이후에 좀 널널하다가 3시쯤 손님이 거의안오면 퇴근하는데요. 이게 출퇴근은 하는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일을 거의 안한다고 생각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생각할까요? 만약 CCTV를 요청한다면요... 친척이라ㅜ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