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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민재

건강한민재

실업급여 목적으로 친척 식당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한달 계약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3시까지 8시간 일하는걸로 하는데 오전 7시부터 11시까진 사실상 준비시간이라 저는 부엌담당이아니고 카운터담당이라 그시간에 식기닦거나 짐옮기는거 그런걸 도와주다보니 생각보다 하는일이 많지는 않아요. 점심시간 3시간정도 바쁘고 그 이후에 좀 널널하다가 3시쯤 손님이 거의안오면 퇴근하는데요. 이게 출퇴근은 하는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일을 거의 안한다고 생각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생각할까요? 만약 CCTV를 요청한다면요... 친척이라ㅜ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알고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 등이 없어 한가한 부분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친척 사업장인 것도 그렇지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깐깐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한대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맞는지, 채용의 경위와 목적, 근무형태 등 상세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 판단된다면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