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질문 명의변경을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을 갖고 구청 혹은 시청에 교통행정과 혹은 지방이라면 차량등록소에서 민원업무를 봐야 합니다.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야 하고요. 양수인이 가족보험 등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이전은 불가한데 아버지 명의 보험 밑에 있으므로 명의이전을 위해서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같이 가면 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만일에 양도인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양도인 도장,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 도장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 이렇게 준비해서 이전등록 신고하는 창구에 가셔서 이전등록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류 접수하면 되는데 등록관청에 비치된 것으로 하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지분 1%에서 명의변경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신 앞에와 달리 세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가능합니다.
네번째 질문 명의를 인수받은 새 명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게 되면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처리를 한 담보에 대한 해약보험료는 없겠습니다. 찰량을 양도하고 보험승계가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할지 기존 보험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양수이이 선택할 사항인데 이때는 보험전문가와 상의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의 변경시에는 새로 발급되는 보험증명서에 변경된 명의자의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각종 의무와 책임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무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후에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새 명의자의 특성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