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후 상속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셨고,
빚이 주택담보대출 20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4500만원정도 있었는데
최근 사망보험금 5천만원으로 보험신용대출 1000만원 갚고 나머지 금액받았어요.
거기디 현금 없고, 부동산만 두채인데 평수작고 저렴해서 공시지가 한채 3800만원, 다른하나는 3200만원정도에요.
집이랑 빚은 비슷해서 상속세 얼마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사망보험금 상속세도 발생하는거죠?
그럼 몇프로 대상인가요?
여기에 지인한테 빌린 현금도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건 상속세 신고후 주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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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나 공과금을 차감한금액이 5억이 되지않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가 없으면 상속세 신고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