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공사장사고나서 폐차했어요
아침 출근길 공사장 표지판이없어서 사고나서 차를폐차했는데 이런건 산재처리가능 하나요? 출근도 업무에연장인데 그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폐차에 대해서는 공사장의 관리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며 공사장쪽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사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서 차를폐차했는데 이런건 산재처리가능 하나요?
: 출근중 사고이고 정상경로에 따라 출근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상해에 대하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차량에 대해서는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출근도 업무에연장인데 그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공사장측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공사장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복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등을 하게됩니다.
차량문제는 공사장측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공사장측으로부터 해당과실분 만큼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도 있으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공사측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 내원하여 출근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말하면 요양 신청서에 주치의의 진단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차량 손해는 공사장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공사장 측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접수해달라고 하면 되나 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자차 처리 후 구상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차값 이외의 손해와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 등은 민사로 받아내야 합니다.